[벌금]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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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3월,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 과정에서 성남 시민들 18,595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시립의료원 설립조례가 '심의보류'로 결정되었다.
이 때 주민 30여명이 의회로 진입해 본회의장 입구를 점거하는 등의 사건이 있었다. 설립운동 대표였던 이재명이 이와 관련해 기소돼[5]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이재명은 이 일에 대해 "당시 한나라당이 47초만에 날치기로 조례를 폐기(혹은 부결)해버렸다"고 주장해왔고 20대 대선 공보물의 소명서에도 이처럼 기술해놓았다.\
그러나 당시 해당 조례를 심의했던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내용에 의하면, 관련법과 제반여건 등을 검토한 후 재심의하기 위해 '심사보류' 결정이 났던 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폐기됐다는 말부터가 거짓이며, 또한 2시간 가까이의 논의 끝에 나온 결론이었다.
이 때 주민 30여명이 의회로 진입해 본회의장 입구를 점거하는 등의 사건이 있었다. 설립운동 대표였던 이재명이 이와 관련해 기소돼[5]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이재명은 이 일에 대해 "당시 한나라당이 47초만에 날치기로 조례를 폐기(혹은 부결)해버렸다"고 주장해왔고 20대 대선 공보물의 소명서에도 이처럼 기술해놓았다.\
그러나 당시 해당 조례를 심의했던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내용에 의하면, 관련법과 제반여건 등을 검토한 후 재심의하기 위해 '심사보류' 결정이 났던 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폐기됐다는 말부터가 거짓이며, 또한 2시간 가까이의 논의 끝에 나온 결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