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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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산성역 지하 횡단통로에서 본인의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재명 측은 해당 지하 횡단통로가 지하철 운영시간이 종료되면 셔터로 분리된다면서 지하철 구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결국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유죄가 확정되었다.
이재명 측은 해당 지하 횡단통로가 지하철 운영시간이 종료되면 셔터로 분리된다면서 지하철 구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결국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유죄가 확정되었다.